국방부 “오후 3시부터 9.19합의 효력 일부 정지…공중 감시·정찰활동 복원”

이수민 2023. 11. 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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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오늘(22일) 오후 3시부터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고 공중 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국무회의 및 대북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늘 오후 3시부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을 효력 정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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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오늘(22일) 오후 3시부터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고 공중 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국무회의 및 대북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늘 오후 3시부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을 효력 정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효력 정지는 오늘 오후 3시부터 남북 간 신뢰가 정착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효력 정지가 북한의 안보 위협에 따라 야기된 만큼, 안보 위협이 해소될 때까지 효력 정지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허 실장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오늘 3시에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실시하여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효력정지에 따른 군사적 이행계획을 점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어젯밤 10시 43분쯤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북 주장 군사정찰위성'을 남쪽 방향으로 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허 실장은 "그동안 북한이 남북이 체결한 다수의 합의뿐만 아니라, 9.19 군사합의도 의도적, 반복적으로 위반해 유명무실화시켜온 것처럼, 남북한 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이미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허 실장은 또, "이 같은 정부와 국방부의 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각종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이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한 조치이고,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며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에 어떻게 9.19 효력 일부 정지를 통보할 것인지에 대해선 "북한과의 통신선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만큼, 오늘 언론 브리핑을 통해 대북 통보를 대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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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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