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인아 뭐하고 다니냐".. 경찰, '파출소장 갑질 피해자' 일거수일투족 동향파악
- 파출소장 직권남용 및 무고 혐의, 검찰 수사 중
- 형사 점퍼 입은 게 비위? 지도감독 안 한 파출소장은 방조범
- 성동경찰서 부청문관 "박인아 뭐하고 다니냐" 동향파악
- 30장-110문항 진술조서, 사흘 만에 제출? 이게 변명 기회인가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 파출소장 '견책' 처분, 형사사건 배제.. 정년퇴직 길 열어줘
- 역진정 및 감찰 내용, 전부 말이 안 돼.. 직원들도 흥분
- 내부 문제 알려 경찰 명예 실추시켰다고 보는 듯.. 답답
- 최근 3~4년 새 경찰관 5명이 보복성 감찰로 극단적 선택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인아 경위,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의 위원장
◎ 진행자 > 저희가 여러 차례 전해드렸던 파출소장 갑질 사건 여러분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서울경찰청이 최근 이 파출소장에 대해서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구두 경고에 그쳤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근데 오히려 이 갑질 피해자인 박인아 경위에 대해서는 감찰을 진행을 했고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또 함께 들리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의아해서 박인아 경위를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경위님.
◎ 박인아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그리고 한 분 더 모셨는데요.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민관기 위원장도 함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위원장님.
◎ 민관기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두 분은 전화로는 제가 여러 차례 인터뷰를 한 바 있는데 직접 뵙는 건 처음이네요. 오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박인아 경위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스튜디오까지 직접 나오시기로 결심하신 거 쉽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이런 결심을 하셨을까요?
◎ 박인아 > 최초에 조직에 파출소장 갑질을 신고하고 저희가 분리 조치 등 보호를 요청했지만 2차 가해만 당하다가 결국 현재 지금 저는 파출소장과 동일한 징계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제가 혼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과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에서는 저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보호나 얘기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언론과 국민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받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일단 이 파출소장 견책 처분이 내려졌는데 이게 최종 결정입니까?
◎ 민관기 > 일단은 갑질 부분에 대해서는 한 두 달 전에 경찰청 감찰심의위원회에서 외부인들이 참석한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형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배제한 상태에서 12월 달에 퇴직이기 때문에 퇴직 이전에 일단은 어떤 징계조치를 내려야 되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들었고요.
◎ 진행자 > 정년퇴직이죠.
◎ 민관기 > 네, 그렇죠. 그럼 형사 사건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12월 넘어가면 이 징계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 진행자 > 견책 처분이면 정년퇴직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겁니까?
◎ 민관기 > 그렇죠. 일단은 견책이 징계 중에는 가장 약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고 다음에 견책, 그 다음에 감봉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징계로 가면 정직이라든가 강등 해임 이렇게 가는 건데 전혀 상관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인아 > 견책은 6개월간 승진하고 승급이 제한되는데요.
◎ 진행자 > 정년하는데 승진이 아무 상관 없죠.
◎ 박인아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다시 이의 신청을 한다든지 다시 들여다보는 이런 절차는 이제 다 끝나버린 거다. 더 이상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 박인아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결국은 정년퇴직 길을 열어줬다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 민관기 > 네,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근데 형사 사건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징계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게 또 형사사건 조사에 미치는 영향도 당연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 민관기 > 그렇지는 않다고 봐야 됩니다.
◎ 진행자 > 아니라고.
◎ 민관기 > 네.
◎ 진행자 > 어떤 점에서요?
◎ 민관기 > 일단은 형사 사건은 형사 사건대로 진행이 되는 거 별건으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형사 사건의 결과에 따라서 경찰 내부 행정처분이 되거든요. 형사처분 부분이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처분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갑질하고 형사 처분하고는 별개로 진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제가 드리는 질문은 형사 사건 관련해서 조사도 경찰이 할 거 아닙니까?
◎ 박인아 > 동부지검에
◎ 진행자 > 지금 검찰로 넘어가 있습니까?
◎ 박인아 >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혐의 자체가 넓은 의미로 말씀드리면 갑질이지만 좁은 의미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사, 그리고 저한테 역진정을 했던 부분은 무고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거든요. 근데 사실 역진정을 파출소장이 취하를 했고 서울청 감찰에서 이 부분을 조사하지 않았다면 제가 파출소장이 무고한 혐의에 대해서 증거가 많이 부족했던 상황인데 이번에 감찰 조사를 받으면서 너무 많은 허위사실과 거짓말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무고 입증이 거의 확실하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검찰의 지금 수사 속도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인아 > 제가 지금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조사하면서 증거 자료 제출 등이 조금 늦어졌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박인아 경위가 징계위에 회부가 됐어요?
◎ 박인아 > 맞습니다. 파출소장은 6월 27일 제가 병가 기간 동안에 제 자리에 업무들을 모두 모두 긁어서 10가지의 진정 사실을 가지고 감찰에 접수를 했고요.
◎ 진행자 > 파출소장이 진정을 냈다.
◎ 박인아 > 이게 언론에 알려지면서 7월 15일 날 저한테 장문의 사과 문자를 보내고 7월 16일 날 이를 취하했는데요. 저희 서울청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에 대한 감찰 조사를 강행하였습니다.
◎ 진행자 > 사유가 10개나 됐어요? 뭐가 그렇게 많아요?
◎ 박인아 > 거의 대부분이 파출소장의 지시로 했던 일들인데요. 예를 들면 파출소장과 동행하면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사복을 입었던 점, 사복을 입고 갈아입고 하는 와중에서 제가 변신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무실에 사복 차림으로 당연히 왔다 갔다 했던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고.
◎ 진행자 > 왜 사복 입었냐.
◎ 박인아 > 네, 사복 착용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초과 수당을 부정 수령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본인이 다 결제를 세 차례 네 차례 했던 부분인데 그렇게 진정을 내셨더라고요.
◎ 진행자 > 그래요?
◎ 박인아 > 네.
◎ 진행자 > 근데 아무튼 그래서 진정을 냈다가 본인이 또 취하를 했다면서요. 근데 그걸 계속 살아있는 걸로 해서 징계위에 회부했다는 얘기가 됩니까?
◎ 박인아 > 서울청 감찰에서는 행정안전부에 대한 법령 해설집에 보면 취하된 민원이라도 불법이 인지되면 조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근거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파출소장이 제기한 진정은 불법이 아니거든요. 제가 불법 사실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진정이고 음해로 보셔야 되는데 저에 대해서 아마 괘씸죄가 적용된 게 아닌가, 제 생각엔 스스로 그렇게 억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민관기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 민관기 > 저희들이 보통 공익 제보자라는 그 언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가령 이런 경우거든요. 감찰이 먼저 저를 착수한 이후에 제가 다른 부분들을 제보하면 감찰이 착수된 이후이기 때문에 제 죄를 덮기 위해서 다시 그 사람을 고발하는 경우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민관기 > 그런데 우리 박 경위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갑질을 당해서 고발을 했는데 그 갑질의 당사자가 박인아 경위를 진정서를 낸 거고
◎ 진행자 > 쉽게 하면 맞진정을 낸 거죠.
◎ 민관기 > 맞진정을 낸 거죠. 그런 과정에서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는데 그럼 감찰에서 정상적인 감찰이라면 피해자를 보호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피해자를 징계를 더 하려고 하고 뒤를 캐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복 착용이라든가 근무시간 출퇴근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들춰낸다고 하면 과연 우리 경찰관들 현장에서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럼 너는 근무를 똑바로 했을까? 너는 근태가 불량하지 않을까? 한번 봐야겠네. 이런 식의 조사라면 우리 경찰 내부의 감찰을 믿을 수 있는 직원이 없다는 점이죠. 그래서 직원들이 지금 흥분하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 박인아 > 또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파출소장은 제 업무에 지도 감독자로서 평소 제가 그런 업무 태만과 형사 사복, 사복이 아니라 형사 점퍼 지급품인데요.
◎ 진행자 > 형사 점퍼 입은 거예요? 그럼 사복도 아니잖아요.
◎ 박인아 > 엄밀히 그러면 저희는 그래도 정보부서니까 형사 점퍼는 네가 입을 옷은 아니다 이제 이런 판단인데요. 그런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 사람이 그 지도 감독을 하지 않고 저를 오히려 진정을 넣는다는 거는 상식에 맞지 않는 데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방조범이죠. 어떻게 보면 공범과 방조범 정도죠. 파출소장님은.
◎ 진행자 > 징계가 필요하다는 진정을 넣었던 사유 중에는 파출소장 본인도 연관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다.
◎ 민관기 > 그렇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본인도 식사하러 갈 때 사복을 착용을 했죠. 그렇게 따지면 본인은 그러면 근무복을 입고 점심식사를 하고 가령 예를 들어서 점심식사가 1시까지란 말이죠. 그러면 점심 먹고 커피 한잔 마시다 보면 1시 10분, 20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근무복 안 입은 거잖아요. 본인도 그러면 징계 대상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사실은.
◎ 진행자 > 이게 CCTV 뒤져봤다라고 하는 것들도 결국 다 잡아내려고 다 뽑아내려고 CCTV 뒤졌다는 이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동료 경찰관들이 진술도 막 끌어내고 이랬습니까?
◎ 박인아 > 그때 제가 병가 간 기간 동안에 한 직원분이 전화가 와서 파출소장이 하루에도 열댓 번씩 봤다고 써달라고 강요를 한다. 그게 너무 힘들다. 병가를 마치고 빨리 사무실로 복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저한테 제보 전화를 줬고 그 전화를 받고 제가 복직을 하게 됐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이거 말고 지금 경찰이 우리 박인아 경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감시하고 있다는 얘기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 박인아 > 제가 사실 며칠 전에 연가를 낸 적이 있었는데요. 연가라 하면 연가의 어떤 사유도 원래 지금 인권 차원에서 밝히지 않고 개인의 자유대로 휴가를 쓸 수 있는 시간인데요.
◎ 진행자 > 그렇죠.
◎ 박인아 > 제가 그날 연가를 냈는데 사무실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렀어요. 근데 다른 분들께서는 제가 없는 줄 알고 저와 같이 근무하시는 분한테 전화해서 박인아 요즘 뭐하고 다니냐, 아침에 와서 어디에 가냐, 휴가를 내면 어딜 가서 뭘 하냐, 근무는 잘하냐, 뭐 근무하는데 뭐 문제 이상한 점은 없냐, 그때 연가 내고 경찰청 앞에 시위 간 거 알고 있었냐, 이런 식의 질문을 쏟아내는데 제가 같이 근무하는 동료 분한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 진행자 > 누가 질문했다는 거예요?
◎ 박인아 > 제가 경비 전화를 왔을 때 그 이름을 확인을 했는데요. 성동경찰서 부청문관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심장이 정말 막 쪼그라드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 진행자 > 쉽게 속칭 동향파악을 하는 건가요?
◎ 박인아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이게 정당한 행위는 아니죠?
◎ 민관기 > 정당하지 않죠.
◎ 진행자 > 그게 징계감 아닌가요?
◎ 민관기 > 지금 연가도 사유를 기재하지 않거든요.
◎ 진행자 > 휴가 내서 내가 어떻게 할지는 보고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 민관기 > 지난번에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서울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했거든요. 보복 감찰 부분에 대해서 개선 요구를 하는 1인 시위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과정들 때문에 또 경찰서 입장에서는 뭐하고 다니나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저한테도 궁금해서 전화 해주시면 좋은데 저한테는 안 하시더라고.
◎ 진행자 > 아무튼 그러면 지금 징계위에 회부가 된 상태고 지금 절차가 어떻게 지금 앞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까?
◎ 박인아 > 징계위 회부를 하면 저한테 진술을 할 수 있는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요. 10월 30일 날 30장에 달하는 110문항의 문서를 주고 그거를 3일 안에 작성해서 11월 2일까지 18시까지 서울청에 도착하도록 해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조사 없이 비위를 인정하겠다라는 통보가 왔고요.
◎ 진행자 > 징계위에 출석해서 소명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 박인아 > 비위 인정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 없이 비위가 인정됐고 이게 징계위에 회부가 됐기 때문에 징계위에 가서 소명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진행자 > 그럼 이 절차대로 가면 지금 징계 결정이 언제쯤 나오게 되는 겁니까?
◎ 박인아 > 징계위 회부 결정이 나면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열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출석을 해서 소명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바로 12월 전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그냥 민관기 위원장님께 여쭤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괘씸죄 차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 민관기 > 네, 맞습니다. 경찰 내부의 일을 아무리 힘들어도 내부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우리 경찰의 명예를 실추했다, 이런 개념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지휘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먼지털이식 감찰을 한다든가 사실 저도 아마 근태에 대해서 확인을 한다 그러면 실제로 저도 10분 늦게 간 적이 있을 테고요. 또 10분 먼저 퇴근한 적이 있을 텐데 이게 과연 이 사건의 본질인가 정말 답답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박인아 경위와 비슷한 사례가 지금 다른 데서도 발생한 게 있어요?
◎ 민관기 > 광주 쪽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 진행자 > 어떤 건데요?
◎ 민관기 >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약간은. 우리 경찰에서 근태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발생하면 감찰에서 먼저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형사적인 처벌이 필요하면 수사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는 먼저 수사 의뢰를 했어요. 경찰서장이. 우리 경사계급을 가진 우리 직원을, 그런데 4개월 동안 수사를 했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은 끝난 줄 안 거예요. 그랬더니 감찰에서 다시 감찰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벌은 다르기 때문에 감찰 조사를 해서 아까 박인아 경위 같은 근태가 확인이 되면 이거에 대해서 행정적인 처벌을 하겠다.
◎ 진행자 > 수사에서 무혐의가 나왔는데?
◎ 민관기 > 네, 네. 그래서 이런 무슨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는가 정말.
◎ 진행자 > 보복성 감찰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관이 최근 4~5년 사이에 5명에 이른다. 맞는 얘기입니까?
◎ 민관기 > 네, 실제로 제가 현장조사를 한 사례도 있었고요. 우리가 한 5명 정도 되는데 두 분은 순직 처리가 됐습니다. 근데 세 분은 순직 처리가 안 됐고요. 강원도 고성에 우리 경찰관 한 분이 음주를 해서 사실은 징계를 받았는데 그 징계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한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조사가 들어갔거든요. 이분이 정보과 직원인데 정보과 직원의 정보비 부분을 한 1년 치 이상을 뒤진 거예요. 그래서 공공연하게 당신 옷을 벗겨버리겠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이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결국은 최근에 벌어졌던 극단적인 선택한 사례들이 감찰의 먼지털이식 수사, 그 다음에 집중 감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나.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경찰직협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대응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 민관기 > 일단은 경찰청에 그래서 저희들이 감찰부서에 경찰을 하면서 30년 동안 최장 5년까지만 감찰을 할 수 있게 감찰총량제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우리 갑질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법적인 대응 등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우리 박인아 경위께 일단 마음 굳게 잡수셔야 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 박인아 > 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 박인아 > 이걸 한 개인의 갑질 문제로 보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가 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끝까지 용기 잃지 마시고요.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인아 경위, 그리고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 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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