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통신비 절감안 발표…“단말기 상관없이 5G·LTE 요금 선택 가능”

전현우 2023. 11. 2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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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이용자는 오늘(22일)부터 단말기와 상관없이 LTE 요금제와 5G 요금제를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가 5G·LTE 서비스 이용 약관 개정을 신고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단말기 구입 시 단말기 지원금을 받고, 약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정 금액 미만의 요금제로 변경하면 지원금 차액만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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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이용자는 오늘(22일)부터 단말기와 상관없이 LTE 요금제와 5G 요금제를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가 5G·LTE 서비스 이용 약관 개정을 신고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에 따른 조치입니다.

다만, 단말기 구입 시 단말기 지원금을 받고, 약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정 금액 미만의 요금제로 변경하면 지원금 차액만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KT와 LGU+ 등 다른 이동통신사업자도 이를 차례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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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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