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가입자, 5G 단말로 3만원대 LTE 요금제 쓴다

김나인 2023. 11. 2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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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5G 스마트폰 이용자도 LTE(롱텀에볼루션)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LTE 이용자 또한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 이용자는 23일부터 기존, 신규 가입자 모두 단말 종류에 관계 없이 5G나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월 50GB를 쓰는 LTE 단말 이용자의 경우 기존에는 6만9000원(100GB) LTE 요금제를 써야 했지만, 월 6만4000원(54GB) 5G 요금제로 변경할 수 있어 약 5000원을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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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제공.

내일부터 5G 스마트폰 이용자도 LTE(롱텀에볼루션)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LTE 이용자 또한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후속조치로 SK텔레콤이 5G 단말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로 5G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이용약관 개정안을 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SK텔레콤 이용자는 23일부터 기존, 신규 가입자 모두 단말 종류에 관계 없이 5G나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의 폭이 확대됐다"며 "통신비 지출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가령 5G 소량 이용자는 5G 최저요금제인 월 4만9000원(8GB) 이상의 요금제를 이용해야 했지만, 더 저렴한 월 3만3000원(1.5GB), 4만3000원(2.5GB) LTE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다. 월 50GB를 쓰는 LTE 단말 이용자의 경우 기존에는 6만9000원(100GB) LTE 요금제를 써야 했지만, 월 6만4000원(54GB) 5G 요금제로 변경할 수 있어 약 5000원을 절감할 수 있다.

다만, 단말기 구입 시 단말기 지원금을 받고 약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정 금액 미만의 요금제로 변경 시 지원금 차액의 정산(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았지만 약정 기간이 만료됐거나 선택약정 25% 요금 할인을 받고 있는 이용자는 요금제를 하향 변경하더라도 차액 정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 5G 단말을 이용하면서 LTE 요금제에 가입하면 LTE 망 서비스를 제공받게 돼 5G 네트워크의 속도와 품질을 경험할 수 없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SKT 측은 "5G 상용화가 성숙기에 접어 들면서 고객의 단말 과 네트워크 품질 선호 등에 따라 자유롭게 요금제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보다 합리적으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타 사업자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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