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접경지에 헬기·무인기 띄워 北장사정포 '밀착 감시'

박응진 기자 2023. 11. 2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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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오늘부터 MDL 인근 상공 투입
고고도 무인정찰기 RQ-4 '글로벌 호크'. (미 공군 제공) 2019.12.25/뉴스1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정부가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 내용 중 일부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22일 결정했다.

이에 우리 군은 이르면 이날부터 군사분계선(MDL) 인근 상공에 헬기·무인기 등을 띄워 대북 감시·정찰활동을 재개할 전망이다.

군 당국은 이를 통해 서울 등 수도권을 겨누고 있는 북한군 장사정포 진지를 비롯한 접적지 동향을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다음날인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9·19합의 효력 일부 정지'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현재 영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전자결재를 통해 해당 의결안을 즉각 재가했다.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는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평양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이 합의서엔 남북한 간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 차원에서 MDL을 기준으로 남북한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과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완충구역 등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이번에 효력이 정지된 9·19합의 1조3항은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관한 조항이다. 남북한은 이 조항에 따라 2018년 11월1일부터 MDL 인근 상공에 모든 기종 항공기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그에 따라 고정익 항공기의 경우 MDL을 기준으로 동부지역(MDL 표식물 제646~1292호 구간)은 40㎞, 서부지역(MDL 표식물 제1~646호 구간)은 20㎞ 내 비행이 금지됐고, 헬기 등 회전익 항공기는 MDL로부터 10㎞, 무인기는 동부 15㎞ 및 서부 10㎞ 내에서 비행할 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 군 당국은 이 같은 9·19합의 조항 때문에 "대북 정보감시활동이 제약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비행금지구역' 밖에서도 대북 감시·정찰활동을 수행하는 게 가능하긴 하지만, 관련 자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단 것이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이 21일 오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그에 반해 북한은 서해 접경지 일대 해안포 사격과 포문 개방 등을 통해 수시로 9·19합의를 위반하는가 하면 작년 말엔 무인기 5대를 MDL 넘어 서울 등 수도권 상공을 향해 날려 보내기도 했다. 우리 군 당국이 지난 5년간 파악한 북한의 9·19합의 위반행위만 3600여차례에 이른다.

정부의 9·19합의 1조3항 효력 정지 결정에 따라 당장 이날부터 MDL 인근에서 우리 군의 대북 감시·정찰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한미연합 정보·감시·정찰(ISR) 자산 운용계획 변경 등 관련 자산을 MDL 인근 상공에 투입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탐지거리가 8㎞에 불과해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온 사단급 전술제대의 무인기도 다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그간 원거리에서 정찰임무를 수행해온 공군의 고고도 무인정찰기 RQ-4 '글로벌 호크' 등과 함께 북한 내 주요 지역에 대한 '맞춤형' 정찰·감시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장사정포 진지 등을 밀착 감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현재 700여문의 장사정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우리 수도권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것은 300여문 정도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그간 9·19합의의 제약으로 북한 장사정포 공격에 대한 식별은 물론, 이를 대비한 우리 군의 훈련이 제한됨으로써 북한의 기습 공격 위험에 노출되는 등 우리 접경지 안보태세가 취약해졌다"며 "9·19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통해 과거 시행하던 MDL 일대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즉각 재개됨으로써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이날 9·19합의 일부 효력 정지 결정에 앞서 북한은 우리 측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했다.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오후 10시43분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우주발사체 1발을 남쪽으로 쐈다. 이 발사체는 서해 백령도 및 남해 이어도 서쪽 공해 상공을 지난 것으로 관측됐다.

이와 관련 북한은 22일 관영 매체를 통해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천리마-1형'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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