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살해 후 돈 훔쳐 태국으로 달아난 40대 구속기소

류희준 기자 2023. 11. 2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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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천안지청은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태국으로 달아난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3시쯤 광주시에서 70대 B 씨의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던 중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과 검찰, 법원 등과의 공조로 지난달 24일 태국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된 뒤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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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천안지청은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태국으로 달아난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3시쯤 광주시에서 70대 B 씨의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던 중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범행 직후 B 씨의 금품을 일부 훔친 뒤 시신을 충남 아산의 한 도로에 버리고 그대로 택시를 운전해 인천공항까지 이동한 뒤 항공편을 이용해 태국으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공항 내 CCTV 영상을 분석해 A 씨가 방콕행 비행기에 탑승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 씨는 경찰과 검찰, 법원 등과의 공조로 지난달 24일 태국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된 뒤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 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A 씨는 빼앗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1천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에 따라 피해자 유족이 유족구조금, 장례비,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위협하는 흉악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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