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민주당, 방심위 추천권 도둑질”… 야당 추천위원 결격사유 논란

김건호 2023. 11. 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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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21일 “민주당은 여당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 추천권을 도둑질하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과 정민영 전 방심위원이 해촉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자신들의 몫으로 방심위원을 추천하자 이를 지적한 것이다. 특히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 중 최선영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 이사의 경우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의 이사회 전반의 업무를 관여한 이력 때문에 방심위원으로 결격사유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박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방심위 이광복 전 부위원장과 정민영 전 위원이 해촉돼 결원이 발생한 보궐위원 2인 중 최소 1인에 대한 추천권은 여당에 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2인(최선영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이사, 황열헌 인천공항시설관리 사장) 모두를 민주당 몫으로 추천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연합뉴스
이어 “해촉된 두 위원의 후임은 모두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할 사안으로 민주당 몫이라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방통위설치법에는 방심위 위원 총 9인 중 3인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 나머지 3인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하도록 명시돼 있으며 관례상 여 6명, 야 3명으로 이뤄져 왔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민주당 추천 2인을 새 방심위원으로 기어코 추진한다면, 기존 방심위 여야 구도는 4(여), 3(야) 이었던 것에서 4(여), 5(야)로 변하게 된다”며 “이는 민주당이 모든 관례를 깨고 정권이 뒤바뀌어도 방심위를 장악해 자신들의 2중대로 만들려는 것밖에 안 된다”고 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은 안형환 방통위원의 후임을 추천할 당시 안 위원의 자리는 야당 몫이었다면서 최민희 전 의원을 방심위원으로 밀어붙였다”며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정민영 방심위원 추천도 당시 여당 몫이었으니 그 후임은 당연히 여당 몫이라고 해도 할 말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야당이 방심위원으로 일방적으로 추천한 최선영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 이사에 대해서는 결격사유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 이사는 2023년 11월 17일 공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의 이사회 전반의 업무를 관여한 이력이 있어, 방통위 설치법 제19조(심의위원의 결격사유) 3호에 따라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에 해당돼 결격사유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실. 뉴시스
방송사에 대한 심의가 주 업무인 방심위원의 직전 업무가 방송 관련 종사자이기 때문에 법이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앞서 정민영 전 방심위원의 경우에도 임기 중 MBC에 대한 각종 사건의 변론을 맡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돼 해촉됐다. 정 전 위원의 경우 변호사로서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미국 순방 중 비속어 발언을 보도해 논란이 된 외교부와 MBC의 정정보도청구 소송에서부터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을 보도한 SBS와 MBC의 소송,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MBC의 허위보도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서 MBC 측을 대리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바 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비상임 이사로서 약 3000만원 이상의 보수까지 받은 최 이사에게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할 방심위의 심의를 맡긴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끝도 없이 보수진영을 공격하는 정치단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민주언론시민연합 출신 김유진 위원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사유로 이미 방심위원 자격이 없는 만큼 즉시 자격을 심판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민주당에 강력히 경고한다”며 “지금 당장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방송사를 비호하려는 방송장악 흑심을 내려놓고, 국민의힘 방심위원 추천 몫을 돌려놓는 상식에 부합한 모습을 국민께 보일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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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및 반론보도] <박성중 “민주당, 방심위 추천권 도둑질”... 야당 추천위원 결격사유 논란> 등 관련

본보는 2023년 11월 22일자 인터넷 세계일보 정치 섹션 <박성중 “민주당, 방심위 추천권 도둑질”... 야당 추천위원 결격사유 논란> 이라는 제목의 보도 외 3건의 보도에서 방심위원 추천 인사인 최선영 교수에 대해 “다만 최 교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 이사로 재직한 전력 때문에 최종 위촉이 보류되고 있다. 방통위 설치법 제19조는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에 해당할 경우 등 방심위원으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를 살펴본 결과, 방통위 설치법과 대통령령인 ‘방통위법 시행령’, 방송법에 규정된 방통심의위원 결격사유는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지상파·종합편성채널·위성방송 등 방송사, 중계유선방송, 음악유선방송, 전광판방송사업, 전송망사업 등에 재직했던 자’로 지상파 광고영업 대행 공공기관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는 위의 방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최선영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8조에 따르면 위원장을 비롯해 심의위원 총 9명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통령이 3명을 직접 추천하여 위촉하고 나머지 6인은 국회의장(3명)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3명)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한다. 또한 국회의장 추천은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법상 국회의장이 야당 추천으로 심의위원을 추천하는 건 법적 근거에 의한 추천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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