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민주당, 방심위 추천권 도둑질”… 야당 추천위원 결격사유 논란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21일 “민주당은 여당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 추천권을 도둑질하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과 정민영 전 방심위원이 해촉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자신들의 몫으로 방심위원을 추천하자 이를 지적한 것이다. 특히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 중 최선영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 이사의 경우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의 이사회 전반의 업무를 관여한 이력 때문에 방심위원으로 결격사유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박 의원은 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민주당 추천 2인을 새 방심위원으로 기어코 추진한다면, 기존 방심위 여야 구도는 4(여), 3(야) 이었던 것에서 4(여), 5(야)로 변하게 된다”며 “이는 민주당이 모든 관례를 깨고 정권이 뒤바뀌어도 방심위를 장악해 자신들의 2중대로 만들려는 것밖에 안 된다”고 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은 안형환 방통위원의 후임을 추천할 당시 안 위원의 자리는 야당 몫이었다면서 최민희 전 의원을 방심위원으로 밀어붙였다”며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정민영 방심위원 추천도 당시 여당 몫이었으니 그 후임은 당연히 여당 몫이라고 해도 할 말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비상임 이사로서 약 3000만원 이상의 보수까지 받은 최 이사에게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할 방심위의 심의를 맡긴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끝도 없이 보수진영을 공격하는 정치단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민주언론시민연합 출신 김유진 위원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사유로 이미 방심위원 자격이 없는 만큼 즉시 자격을 심판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민주당에 강력히 경고한다”며 “지금 당장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방송사를 비호하려는 방송장악 흑심을 내려놓고, 국민의힘 방심위원 추천 몫을 돌려놓는 상식에 부합한 모습을 국민께 보일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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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및 반론보도] <박성중 “민주당, 방심위 추천권 도둑질”... 야당 추천위원 결격사유 논란> 등 관련
본보는 2023년 11월 22일자 인터넷 세계일보 정치 섹션 <박성중 “민주당, 방심위 추천권 도둑질”... 야당 추천위원 결격사유 논란> 이라는 제목의 보도 외 3건의 보도에서 방심위원 추천 인사인 최선영 교수에 대해 “다만 최 교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 이사로 재직한 전력 때문에 최종 위촉이 보류되고 있다. 방통위 설치법 제19조는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에 해당할 경우 등 방심위원으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를 살펴본 결과, 방통위 설치법과 대통령령인 ‘방통위법 시행령’, 방송법에 규정된 방통심의위원 결격사유는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지상파·종합편성채널·위성방송 등 방송사, 중계유선방송, 음악유선방송, 전광판방송사업, 전송망사업 등에 재직했던 자’로 지상파 광고영업 대행 공공기관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는 위의 방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최선영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8조에 따르면 위원장을 비롯해 심의위원 총 9명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통령이 3명을 직접 추천하여 위촉하고 나머지 6인은 국회의장(3명)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3명)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한다. 또한 국회의장 추천은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법상 국회의장이 야당 추천으로 심의위원을 추천하는 건 법적 근거에 의한 추천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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