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성관계 영상 유포자=친형수 ‘충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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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여성 A 씨가 황의조 친형수로 확인됐다.
22일 K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황의조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게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여성 A 씨를 구속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황의조 가족이자 최측근이었던 걸 확인한 경찰은 영상 유포 배경과 협박 이유 등 도기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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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K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황의조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게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여성 A 씨를 구속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황의조 가족이자 최측근이었던 걸 확인한 경찰은 영상 유포 배경과 협박 이유 등 도기를 조사 중이다.
유포 경위 등과 관련해서는 A 씨와 황의조 입장 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황의조 측은 16일 열린 A 씨의 구속영장 심사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A 씨는 지난 6월 SNS 등을 통해 자신을 황의조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와 여성들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수사와 함께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18일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황의조 휴대전화 여러 대를 압수수색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황의조는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황의조 전 연인 측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황의조가 피해자에게 유포자를 고소해 달라고 요청해왔었다”며 “유포자의 불법 유포와 황의조의 불법 촬영에 대해 정식으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황의조 측은 “여성이 볼 수 있는 곳에 휴대 전화를 세워놓았고, 여성에게 영상을 공유까지 했다면 이를 불법 촬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불법 촬영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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