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北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직접적 도발…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조병욱 2023. 11. 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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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21일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정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의 효력 정지 절차를 진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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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21일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정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의 효력 정지 절차를 진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밝혔다.
북한조선중앙통신이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한 22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정부는 도발 직후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대통령 주관을 개최했다. 한 총리는 “더 이상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경 지역 정보감시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대비 태세를 크게 저하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라며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즉각 재개됨으로써 구느이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북한은 하루 빨리 도발을 멈추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와주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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