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SKT 5G 폰에서 LTE 요금 가입 허용

박수형 기자 2023. 11. 2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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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3일)부터 SK텔레콤 5G 스마트폰에서 LTE 요금제 가입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LTE 휴대폰에서 5G 요금제 가입도 허용된다.

SK텔레콤이 5G 서비스 이용약관과 LTE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된 서비스 가입 가능 단말기 종류를 확대 변경했으며, 23일부터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모두 단말 종류에 따른 제약 없이 5G,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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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5G LTE 이용약관 개정안 과기정통부 신고 완료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내일(23일)부터 SK텔레콤 5G 스마트폰에서 LTE 요금제 가입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LTE 휴대폰에서 5G 요금제 가입도 허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휴대폰 단말기에서 요금제 가입 제한을 개선하는 이용약관 개정안을 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SK텔레콤이 5G 서비스 이용약관과 LTE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된 서비스 가입 가능 단말기 종류를 확대 변경했으며, 23일부터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모두 단말 종류에 따른 제약 없이 5G,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의 폭이 확대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를테면 5G 단말 이용자는 저가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고, LTE 단말 이용자도 다량 데이터 이용 시 상대적으로 유리한 5G요금제를 선택해 통신비 지출을 줄일 수 잇게 된 셈이다.

예컨대 데이터 이용량이 적은 5G 스마트폰 이용자는 월 8GB 데이터의 4만9천원의 최저가 5G 요금제가 아니라  월 3만3천원에 1.5GB 데이터를 제공하는 LTE 요금을 쓸 수 있다.

다만 단말기 구입 시 단말기 지원금을 받고 약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정 금액 미만의 요금제로 변경 시 지원금 차액의 정산(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았지만 약정 기간이 만료됐거나 선택약정 25% 요금 할인을 받고 있는 이용자는 요금제를 하향 변경하더라도 차액 정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과기정통부는 KT와 LG유플러스도 순차적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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