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고객, 23일부터 5G폰도 LTE 요금제 가입된다

박준호 2023. 11. 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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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3일부터 5세대(5G) 이동통신 단말 고객도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SK텔레콤은 단말 종류에 관계없이 5G·LTE 요금제에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이용약관 개정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5G 단말 이용자는 저가 LTE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고, LTE 단말 이용자도 다량 데이터 이용 시 상대적으로 유리한 5G요금제를 선택함으로써 통신비 지출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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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이동통신 휴대전화 판매점

이달 23일부터 5세대(5G) 이동통신 단말 고객도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SK텔레콤은 단말 종류에 관계없이 5G·LTE 요금제에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이용약관 개정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신규 가입자 모두 단말 종류에 상관없이 5G·LTE 요금제에 자유롭게 가입 가능하다. 부가서비스 역시 교차가입이 허용된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 폭이 확대됐다. 5G 단말 이용자는 저가 LTE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고, LTE 단말 이용자도 다량 데이터 이용 시 상대적으로 유리한 5G요금제를 선택함으로써 통신비 지출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만 34세 이하 청년 고객은 LTE 단말을 쓰면서도, 비슷한 금액대 LTE 요금제보다 데이터 제공량과 혜택이 더 큰 '0 청년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단말기 구입 시 단말기 지원금을 받고 약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정 금액 미만의 요금제로 변경 시 지원금 차액의 정산(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았지만 약정 기간이 만료됐거나 선택약정 25% 요금 할인을 받고 있는 이용자는 요금제를 하향 변경하더라도 차액 정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김지형 SKT 통합마케팅전략담당(부사장)은 “앞으로도 고객 선호와 필요에 맞는 요금제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고객이 보다 합리적으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KT·LG유플러스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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