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고객, 23일부터 5G 단말로 LTE 요금제 가입 가능

정호준 기자(jeong.hojun@mk.co.kr) 2023. 11. 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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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고객이라면 23일부터 5G 단말로도 LTE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LTE 단말을 이용하는 고객도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 고객은 23일부터 기존, 신규 가입자 모두 단말 종류에 관계없이 5G 또는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단말 이용자는 저가 LTE 요금제에 가입이 가능해지는 등 통신비 지출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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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이용약관 개정안 신고
단말 종류 상관없이 5G·LTE 요금제 가입 가능
[사진 출처=연합뉴스]
SK텔레콤 고객이라면 23일부터 5G 단말로도 LTE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LTE 단말을 이용하는 고객도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5G 단말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기로 5G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이용약관 개정안을 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SK텔레콤 고객은 23일부터 기존, 신규 가입자 모두 단말 종류에 관계없이 5G 또는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단말 이용자는 저가 LTE 요금제에 가입이 가능해지는 등 통신비 지출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5G 소량 이용자는 5G 최저 요금제인 4만9000원 이상(월 8GB)의 요금제를 사용해야 했으나, 더 적은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월 2.5GB의 4만3000원 LTE 요금제로 변경할 수 있다.

SK텔레콤 이용약관 개정안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만 단말기 구입 시 받은 단말기 지원금의 약정 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요금제 변경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김지형 SK텔레콤 통합마케팅전략담당(부사장)은 “앞으로도 고객 선호와 필요에 맞는 요금제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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