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인과 불륜에 임신까지…일방적 이혼 통보에 시댁 찾아가니 전처와 함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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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인과 바람피우고 임신까지 하게 한 남편이 되레 이혼을 요구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여성이 있다.
그러더니 "급기야 당분간 시댁에서 지내겠다며 짐을 싸서 나간 남편은 이후 A씨에게 이혼 서류를 보낸 뒤 연락을 받지 않았고, 시댁으로 찾아가니 전처와 같이 있더라"며 "게다가 전처는 임신한 상태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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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인과 바람피우고 임신까지 하게 한 남편이 되레 이혼을 요구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여성이 있다.
21일 JTBC ‘상암동 클라스’는 전처와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적반하장으로 이혼을 요구해 고민하고 있는 30대 여성 A씨의 사연을 다뤘다.
A씨는 “각자 한번의 이혼 뒤 남편과 가정을 꾸리게 됐다”며 “다시 결혼할 생각은 없었지만 남편이 제 아들과 다정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재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몇 년 후 둘 사이에 둘째가 태어났고 문제없이 지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첫째 아이가 유치원에서 싸우고 돌아왔길래 연유를 물으니 ‘얘(둘째)가 내 동생 맞는데 친구들이 성이 다르다면서 자꾸 동생이 아니라고 하는데 정말 내 동생 아니야?’라며 묻더라”고 털어놨다.
속상했던 A씨는 남편과 상의해 첫째 아이의 성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남편의 성으로 바꿨다. 이후 큰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었다고 여긴 A씨.
다만 “남편이 한 번씩 술을 마시면 통 연락이 안 됐지만 다시 한번 더 이혼할 수 없다는 생각에 참고 살던 중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몇 달간 병원 신세를 진 남편은 (좋게) 달라지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뿐, 남편의 외박은 다시 잦아졌다”고 토로했다.
그러더니 “급기야 당분간 시댁에서 지내겠다며 짐을 싸서 나간 남편은 이후 A씨에게 이혼 서류를 보낸 뒤 연락을 받지 않았고, 시댁으로 찾아가니 전처와 같이 있더라”며 “게다가 전처는 임신한 상태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답변에 나선 이인철 변호사는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가에서 인정된 부부이므로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하겠다고 하여 쉽게 되는 게 아니다. 남편이 원한다고 바로 이혼해 줄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남편이 소송을 제기한다 해도 남편이 유책 배우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이혼은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며 “남편이 이혼 청구를 한다 해도 법원에서 이혼 기각 판결을 내릴 확률이 더 높다”고 설명했다.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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