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부인과 13년 살며 간병한 남편에 임대주택 물려줘야"

곽민서 2023. 11. 22. 10: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혼한 전 부인이 사망할 때까지 13년간 함께 살며 보살핀 전 남편에 대해 사실혼 배우자로서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A씨는 당시 당뇨 합병증과 치매 등을 앓는 전 부인 B씨를 돌보기 시작했고, B씨가 2022년 사망할 때까지 13년간 함께 살며 병간호를 도맡았다.

권익위는 A씨가 법적 배우자는 아니더라도 사실혼 관계로서 배우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권익위 "전 남편 사실혼 관계 인정…임대주택 명의 승계 허용"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이혼한 전 부인이 사망할 때까지 13년간 함께 살며 보살핀 전 남편에 대해 사실혼 배우자로서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22일 권익위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1979년 부인 B씨와 이혼한 뒤 30년간 떨어져 지내다 2009년 재회했다.

A씨는 당시 당뇨 합병증과 치매 등을 앓는 전 부인 B씨를 돌보기 시작했고, B씨가 2022년 사망할 때까지 13년간 함께 살며 병간호를 도맡았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A씨에게 B씨 명의 임대주택에서 퇴거하라고 요구했다.

법적 혼인 관계인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임대주택 명의를 승계해 그대로 거주할 수 있지만, A씨는 이미 이혼한 상태라 승계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A씨가 법적 배우자는 아니더라도 사실혼 관계로서 배우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A씨가 해당 임대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명의 승계를 허용해야 한다고 LH에 권고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게 임대주택 승계가 가능함을 확인해 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형식적인 법 논리의 사각지대에서 고통을 받는 국민들이 없는지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mskwa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