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다자녀 가구’ 기준 2자녀 이상…조례안 발의
김민지 2023. 11. 22. 10:19
[KBS 창원]경상남도의회 박해영 의원 등 의원 20명이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도 도립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출산이나 입양으로 19살 미만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정을 '다자녀 가구'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경상남도의회에서 심의 의결됩니다.
김민지 기자 (mzk19@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황의조 사생활 유포·협박’ 여성, 황 씨의 친형수로 확인”
- “저도 귀한 딸”…교사와 말다툼 벌인 여학생, 무슨 일이? [잇슈 키워드]
- “페이커의 전성기는 언제인가요?”
- [현장영상] 예산안 갈등에 연막탄 터뜨리고 불 질러…난장판 된 알바니아 의회
- [단독] 치밀한 범행? 억울한 누명?…‘마약 연루’ 세관의 반박
- 최종 합격했는데 ‘입사 취소’…의사소통 문제였다?
- “하루에 한 대라도 안 맞으면”…대학병원 교수, 둔기 폭행 파문 [잇슈 키워드]
- “고양이 주의하세요” 써놓은 카페…악플에 결국 점주 사과 [오늘 이슈]
- 안전띠 맨 커피…서류 가방 찾아주자 생긴 일 [잇슈 키워드]
- 살해 후 도망쳐 성형수술까지 한 여성…미 법원 징역 90년 선고 [현장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