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다자녀 가구’ 기준 2자녀 이상…조례안 발의

김민지 2023. 11. 2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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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경상남도의회 박해영 의원 등 의원 20명이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도 도립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출산이나 입양으로 19살 미만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정을 '다자녀 가구'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경상남도의회에서 심의 의결됩니다.

김민지 기자 (mzk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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