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가입자 23일부터 5G폰으로 LTE 요금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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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가입자는 23일부터 5G 스마트폰으로 LTE 요금제에, LTE 폰으로 5G 요금제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5G 폰 이용자는 저가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고, LTE 폰 이용자도 다량 데이터 이용 시 상대적으로 유리한 5G 요금제를 선택해 통신비 지출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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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KT, LGU+와도 협의 중”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SK텔레콤 가입자는 23일부터 5G 스마트폰으로 LTE 요금제에, LTE 폰으로 5G 요금제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5G 폰 이용자는 저가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고, LTE 폰 이용자도 다량 데이터 이용 시 상대적으로 유리한 5G 요금제를 선택해 통신비 지출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이 같은 내용의 이용약관 개정안을 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과기정통부가 지난 8일 발표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SK텔레콤은 5G 서비스 이용약관과 LTE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된 서비스 가입 가능 단말기 종류를 확대·변경했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기존·신규 가입자 모두 단말 종류(5G, LTE)에 상관 없이 5G·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기존에는 5G 폰으로 LTE 요금제를 쓰려면 몇 단계 절차에 따라 유심 기기변경을 하거나 자급제 5G 폰을 구매해야 했다.
이로 인해 5G 소량 이용자는 5G 최저 요금제 4만9000원(데이터 8GB) 이상의 요금제 가입을 강요 받았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더 저렴한 3만3000원(1.5GB), 4만3000원(2.5GB) LTE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5G 폰으로 LTE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은 LTE 망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된다.
반대로 월 50GB를 쓰는 LTE 단말 이용자의 경우 기존에는 6만9000원(100GB) LTE 요금제를 이용해야 했지만 6만4000원(54GB) 5G 요금제로 갈아타 50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다만 단말기 구입 시 단말기 지원금을 받고 약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정 금액 미만의 요금제로 변경하면 지원금 차액의 정산(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과기정통부는 당부했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았지만 약정 기간이 만료됐거나 선택약정 25% 요금 할인을 받고 있는 이용자는 요금제를 하향 변경하더라도 차액 정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KT와 LG유플러스 등 다른 통신 사업자도 순차적으로 이용약관 개정에 나서도록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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