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재가... 접경지 무인기 정찰 곧 재개

우제윤 기자(jywoo@mk.co.kr), 김성훈 기자(kokkiri@mk.co.kr) 2023. 11. 2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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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재가했다.

국무회의 의결 후 대통령이 곧바로 재가하면서 9.19 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은 정지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한미의 항공기를 활용한 감시·정찰 능력이 북한보다 월등하다 보니 한국에 훨씬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북한의 잦은 도발로 군을 중심으로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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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강력 대응
한총리 “유엔 안보리 결의 중대 위반
효력정지는 최소한의 방어 조치”
22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는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안건이 의결됐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재가했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 무인기 정찰 등 대북 정찰과 감시가 조만간 재개될 예정이다. 영국 런던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이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맞서 강공으로 대응한 셈이다.

22일 대통령실은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최종 재가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전날 저녁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기습 강행했다. 지난 8월 24일 재발사에 실패한 지 89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이날 새벽 영국 현지에서 화상으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었다.

NSC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대로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조치를 추진할 것과 국민의 생명은 물론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는 점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22일 오전 8시 임시국무회의가 한 총리 주재 하에 열렸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며,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를 준수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 위반이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 도발”이라고 규탄했다.

국무회의 의결 후 대통령이 곧바로 재가하면서 9.19 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은 정지될 전망이다.

남북은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완충구역을 설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미의 항공기를 활용한 감시·정찰 능력이 북한보다 월등하다 보니 한국에 훨씬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북한의 잦은 도발로 군을 중심으로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북한에 통보하는 절차로 가능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한됐던 북한 접경지에서의 무인기 정찰 등 대북 정찰과 감시 활동이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향후 조치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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