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北 준수의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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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일 남북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했다.
한 총리는 "그간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인해 북한 장사정포 공격에 대한 식별은 물론 이를 대비한 우리 군의 훈련이 제한됨으로써 북한의 기습 공격 위험에 노출되는 등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가 취약해졌다"며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즉각 재개됨으로써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 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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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일 남북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했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즉각 재개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에 대해 한 총리는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그간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인해 북한 장사정포 공격에 대한 식별은 물론 이를 대비한 우리 군의 훈련이 제한됨으로써 북한의 기습 공격 위험에 노출되는 등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가 취약해졌다"며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즉각 재개됨으로써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 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전날 이뤄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해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 준수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게 정부 견해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도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정지 안건을 재가했다. 효력이 정지된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은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조항이다.
대통령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남북간 합의서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날 곧바로 국무회의 의결이 이뤄졌고, 이를 북한에 통보하면 절차는 마무리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관하고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며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조치 추진'을 지시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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