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가입자 이달 23일부터 5G 단말로 LTE 요금제 가입

윤지원 기자 2023. 11. 2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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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017670) 가입자는 이달 23일부터 5G 단말로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기로 5G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이용약관 개정안을 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5G 단말 이용자는 저가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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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자도 순차 시행하도록 협의 조속히 마무리"
사진은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매장에 붙어있는 통신 3사 로고. 2022.8.4/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SK텔레콤(017670) 가입자는 이달 23일부터 5G 단말로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기로 5G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이용약관 개정안을 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SK텔레콤은 5G 및 LTE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된 서비스 가입 가능 단말기 종류를 확대·변경했다. 이달 23일부터 기존·신규 가입자 모두 단말 종류에 따른 제약 없이 5G·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5G 단말 이용자는 저가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량의 데이터를 쓰는 LTE 단말 이용자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예컨대 5G 데이터 소량 이용자는 최저 요금제 4만9000원(8GB) 이상의 요금제에 가입해야 했다. 앞으로는 더 저렴한 3만3000원(1.5GB) 또는 4만3000원(2.5GB) LTE 요금제를 쓸 수 있게 된다.

다만 단말기 구입 시 단말기 지원금을 받고 약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정 금액 미만의 요금제로 변경하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았지만 약정 기간이 만료됐거나 선택약정 25% 요금 할인을 받고 있는 이용자는 요금제를 하향 변경하더라도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SK텔레콤의 경우 LTE 단말 이용자는 2만원 미만의 LTE·5G 요금제, 5G 단말 이용자는 4만2000원 미만의 LTE·5G 요금제로 변경 시 단말기 지원금 위약금이 발생한다.

과기정통부는 다른 사업자도 순차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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