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남북 합의 이행 중단 선언은 처음…북은 수차례 일방 파기

유영규 기자 2023. 11. 2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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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22일) 9·19 남북군사합의('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 것은 남측이 먼저 남북 합의 이행 중단을 선언한 첫 사례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9·19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그 기간을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로 정했는데, 이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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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22일) 9·19 남북군사합의('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 것은 남측이 먼저 남북 합의 이행 중단을 선언한 첫 사례입니다.

오늘 통일부에 따르면 1971년 남북 당국 간 최초로 체결된 '적십자 예비회담 진행 절차에 관한 합의서' 이후 현재까지 문서로 채택된 남북 합의는 총 258건입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합의만 해놓고 이행되지 않는 등 이미 사문화됐거나 북측의 일방적 파기에도 남측만 계속 이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2년 채택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며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한국만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북한은 남북합의에 대해 6회 이상 '폐기'나 '백지화' 등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2009년 1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을 통해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 무효화'를 선언했고.

2013년 3월엔 조평통이 '남북 간 불가침 합의' 전면폐기 성명을 냈습니다.

반면 우리는 9·19군사합의 효력정지 이전까진 남북 합의에 대해 폐기, 파기, 백지화, 효력 정지 등 어떤 형태로든 이행 중단을 공식 선언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먼저 합의를 어기면 향후 북한과 협상에서 트집 잡힐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효력정지 절차가 불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북한이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상응해서 지키지 않아 사문화하면 되는 것이지 효력 정지와 같은 절차가 사실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정부 내에선 9·19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절차 없이 사문화로 간주해 군사 태세를 복원하는 방안도 검토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효력 정지에 나선 것은 우리만 일방적으로 준수하는 합의는 유지되지 않는다는 단호한 대북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을 지낸 전성훈 국민대 겸임교수(정치대학원)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추진은 그 원인 제공자가 북한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군사적 대비태세의 취약점을 바로잡으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9·19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그 기간을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로 정했는데, 이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남북관계발전법은 효력 정지를 할 때엔 '기간'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기간을 정해서 효력을 정지한다는 것은 북한의 행동이나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합의를 되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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