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SKT 가입자, 23일부터 5G 단말기서 LTE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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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가입자는 이달 23일부터 5세대 이동통신(5G) 단말기에서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를 쓸 수 있게 됐다.
SKT는 5G 서비스 이용약관과 LTE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된 서비스 가입 가능 단말기 종류를 확대·변경했으며, 23일부터 기존·신규 가입자 모두 단말 종류(5G, LTE)에 따른 제약 없이 5G·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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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가입자는 이달 23일부터 5세대 이동통신(5G) 단말기에서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를 쓸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22일 SKT에서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기로 5G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이용약관 개정안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통 3사는 자급제 단말기를 제외하면 5G 스마트폰에서 반드시 5G 요금제만 가입하도록 제한해 왔다.
SKT는 5G 서비스 이용약관과 LTE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된 서비스 가입 가능 단말기 종류를 확대·변경했으며, 23일부터 기존·신규 가입자 모두 단말 종류(5G, LTE)에 따른 제약 없이 5G·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의 폭이 확대됐다. 데이터를 적게 쓰는 5G 스마트폰 이용자가 저가 LTE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고, 데이터를 많이 쓰는 LTE 스마트폰 이용자는 대량 데이터에 유리한 5G 요금제를 통해 통신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
단말기 구입 시 단말기 지원금을 받고 약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정 금액 미만의 요금제로 변경 시 지원금 차액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았지만 약정 기간이 만료됐거나 선택약정 25% 요금 할인을 받고 있는 이용자는 요금제를 하향 변경하더라도 차액 정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과기정통부는 "타 사업자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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