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찰위성 발사에…‘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정지 ‘강수’ 대응

홍경진 기자 2023. 11. 2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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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로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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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 총리 주재 국무회의 의결안 재가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정찰·감시활동 즉각 재개

정부는 22일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로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북한조선중앙통신이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한 22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간 서명 합의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같은 안건을 최종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북한에 통보하는 절차로 가능하다.

앞서 전날 밤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하자 우리 시각으로 이날 새벽 윤 대통령은 영국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NSC 상임위는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오전에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됐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런던의 한 호텔에서 북한의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남북은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완충구역을 설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미의 항공기를 활용한 감시·정찰 능력이 북한보다 월등하다 보니 한국에 훨씬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북한의 잦은 도발로 군을 중심으로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한 총리는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고자 한다”며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 활동이 즉각 재개돼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 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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