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찰위성 발사에 효력 정지된 '9·19군사합의' 1조3항 내용은?
軍 "감시정찰 제한" 지적… 북한은 무인기 도발 등으로 위반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정부가 북한의 21일 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 차원에서 2018년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 중 1조3항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9·19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 안건을 상정·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곧바로 재가했다.
지난 20일부터 영국·프랑스 방문에 나선 윤 대통령은 이날 영국 현지에서 전자 결재를 통해 해당 의결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9·19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다.
9·19합의엔 남북한 간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한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완충수역 등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후에도 남북한 접경지 일대에서 9·19합의 위반에 해당하는 군사적 행동과 도발을 반복해왔다. 우리 군 내부에서도 "9·19합의 때문에 대북 감시정찰활동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달 신원식 장관 취임 이후 "9·19합의의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공식 건의했고,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논의를 거쳐 '북한의 중대 도발시 9·19합의 일부의 효력 정지를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리고 북한이 우리 정부와 군 당국 등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하자 9·19합의, 그 중에서도 1조3항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목표로 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및 그 기술을 이용한 비행체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인공위성용 우주발사체 또한 기본적으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기에 북한의 위성 발사는 그 자체로서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이날 우리 정부 결정으로 효력이 정지되는 9·19합의 중 1조3항은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관한 조항이다.
남북한은 9·19합의 1조3항에서 2018년 11월1일부터 군사분계선(MDL) 인근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항공기 비행을 금지하기로 했다.
그에 따라 고정익 항공기의 경우 MDL을 기준으로 동부지역(MDL 표식물 제646~1292호 구간)은 40㎞, 서부지역(MDL 표식물 제1~646호 구간)은 20㎞ 내 비행이 금지됐고, 헬기 등 회전익 항공기는 MDL로부터 10㎞, 무인기는 동부 15㎞ 및 서부 10㎞ 내 비행이 금지됐다.
그러나 북한은 작년 12월 무인기 5대를 MDL 넘어 서울 등 수도권 일대 상공으로 날려 보내는 등 이 같은 9·19합의 위반행위를 반복해왔다. 이외에도 북한은 서해 접경지 일대에서 해안포 사격을 실시하거나 포문을 개방하는 등 지난 5년간 우리 군이 파악한 9·19합의 위반행위만 3600여회에 이른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합의를 준수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 당국은 정부 결정에 따라 이날부터 9·19합의상의 기존 비행금지구역 내 항공 정찰 등 활동을 재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주재한 전군지휘관회의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를 규탄하며 "9·19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시 연합 정보·감시·정찰(ISR) 자산별 계획 변경 및 투입 준비 등 군사적 조치사항을 치밀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북한이 우리 정부의 '9·19합의 일부 효력 정지' 결정을 사실상 '합의 파기'로 간주하고 추가 도발을 벌일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우리 군 당국도 접적지를 중심으로 경계태세를 격상하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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