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황의조 사생활 유포·협박’ 여성, 황 씨의 친형수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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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선수인 황의조 씨의 사생활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된 여성이 황 씨의 친형수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황 씨의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게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여성 A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SNS 등을 통해 자신을 황 씨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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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선수인 황의조 씨의 사생활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된 여성이 황 씨의 친형수로 확인됐습니다.
구속된 A씨는 황 씨의 형과 함께 해외출장 등에 동행하며 뒷바라지를 돕는 등 사실상 매니저 등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황 씨의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게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여성 A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황 씨의 가족이자 최측근이었던 걸 확인한 경찰은, 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했는지 그 동기를 조사했습니다.
유포 경위 등과 관련해서 A 씨와 황 씨의 입장 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씨 측은 지난 16일 열린 A 씨의 구속영장 심사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SNS 등을 통해 자신을 황 씨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황 씨의 불법촬영 혐의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황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황 씨의 휴대 전화 여러 대를 압수수색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입니다.
황 씨는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는데, 황 씨의 전 연인 측은 어제(21일) 입장문을 내고 “황 씨가 피해자에게 유포자를 고소해달라고 요청해왔었다”며 “유포자의 불법유포와 황 씨의 불법촬영에 대해 정식으로 고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황 씨 측은 이에 대해 “여성이 볼 수 있는 곳에 휴대 전화를 세워놓았고, 여성에게 영상을 공유까지 했다면 이를 불법촬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불법촬영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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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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