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9·19 합의 '비행금지구역' 조항 효력 정지 재가

정준기 2023. 11. 2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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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안건을 즉시 재가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안건을 최종 재가했다.

그 결과, NSC는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규정한 9.19 군사합의 1조 3항에 대한 효력정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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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영국 런던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안건을 즉시 재가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안건을 최종 재가했다. 전날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도발에 나서자 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조치 추진'을 지시했다. 그 결과, NSC는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규정한 9.19 군사합의 1조 3항에 대한 효력정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남북관계발전법상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날 곧바로 국무회의 의결이 이뤄졌고, 이를 북한에 통보하면 절차가 마무리된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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