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민원, 3년새 2만건…아동학대 고소 남발 민원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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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학생이나 학부모의 '아동학대' 주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이 제기한 교권 침해 관련 민원이 2만건을 넘어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교사들의 아동학대 대응 관련 민원이 2만996건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는 '아동학대 대응' 민원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교권 보호 방안 마련,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 정비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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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기분 나쁘면 아동학대냐…기준 명확히 해달라" 민원도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최근 3년간 학생이나 학부모의 '아동학대' 주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이 제기한 교권 침해 관련 민원이 2만건을 넘어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교사들의 아동학대 대응 관련 민원이 2만996건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아동학대 고소에 대한 교권 보호 요구와 아동학대 판단기준 개선 요구 등의 민원이 많았다.
한 민원인은 "아동학대 고소 남발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아동학대 혐의가 있을 때 교육청 선에서 심의가 이뤄지게 하거나, 변호사비를 지원해주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다른 민원인은 "아동학대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며 "아이가 바닥에 드러누워 난동을 부리며 교사를 때려도 이 아이를 붙잡으면 아동학대가 되고, 쉴 새 없이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를 뒤로 나가 있게 해도 아동학대"라고 지적했다.
이 민원인은 "아이가 기분이 나쁘면 아동학대냐"고 반문하며 "아동학대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아이가 폭력이나 심각한 수준의 수업 방해를 저지를 경우 교사가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이외에 아동학대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처리가 된 후에도 아동학대 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 행위자'로 등록돼 피해를 보거나, 취업이 제한된 경우도 있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권익위는 '아동학대 대응' 민원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교권 보호 방안 마련,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 정비 등을 요구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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