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에 돈 빌려주고도 ‘쉬쉬’…코어밸류인베 4200만원 과태료 제재

김경렬 2023. 11. 2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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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에 돈을 빌려주고도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코어밸류인베스트먼트가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았다.

22일 금융당국 제재공시에 따르면, 전일 금감원은 밴처캐피탈(VC) 업체 코어밸류인베스트먼트에 기관주의와 과징금 3400만원과 과태료 4200만원을 부과했다.

회사는 지난해 4월 14일부터 같은 해 8월 2일까지 최대주주(코어밸류인베스트먼트 홀딩스 합자회사)에게 5회에 걸쳐 총 4억1300만원을 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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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주의, 과징금 3400만원 부과
코어밸류인베스트먼트 홈페이지 캡처.

최대주주에 돈을 빌려주고도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코어밸류인베스트먼트가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았다.

22일 금융당국 제재공시에 따르면, 전일 금감원은 밴처캐피탈(VC) 업체 코어밸류인베스트먼트에 기관주의와 과징금 3400만원과 과태료 4200만원을 부과했다. 임직원 1명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회사는 지난해 4월 14일부터 같은 해 8월 2일까지 최대주주(코어밸류인베스트먼트 홀딩스 합자회사)에게 5회에 걸쳐 총 4억1300만원을 대여했다.

앞서 2019년 12월 16일에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겸 대표이사를 지낸 조진우 대표에게 회사가 4000만원을 빌려주고도 신용공여 사실을 뒤늦게 보고했다.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해 신용공여를 해서는 안된다. 임원에 대해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신용공여할 수 있지만, 해당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하거나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전달해야하는 동시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시해야한다.

그러나 코어밸류인베스트먼트는 올해 4월이 돼서야 이같은 신용공여 거래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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