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말하지 말랬잖아" 1조원 복권 당첨자 전 여친에 소송

김범주 기자 2023. 11. 2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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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메인주에서 1조 원 가까운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비밀 유지 약속을 어긴 전 여자친구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조 대를 넘는 복권 당첨금이 자주 나오는 미국에서는 당첨금을 놓고 이런 갈등이 많아서, 복권 전문 변호사까지 활동할 정돕니다.

당첨자는 딸이 성인이 되는 2032년까지 전 여자친구가 비밀을 한 번 발설할 때마다 10만 달러, 우리 돈 1억 3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방법으로 입단속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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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메인주에서 1조 원 가까운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비밀 유지 약속을 어긴 전 여자친구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남자는 지난 1월 13억 5천만 달러 메가 밀리언 복권에 당첨됐고, 익명으로 세금을 빼고 우리 돈으로 9천3백억 원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자신과 사이에서 딸을 낳은 전 여자친구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주기로 하고, 대신 비밀유지 각서를 받았습니다.

[커트 파나우시스 (복권 전문 변호사) :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은 종종 가족들에게 비밀을 유지하라는 합의문을 보내곤 합니다. ]

이 사실이 새어나갈 경우에 자신은 물론, 현재 8살인 어린 딸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친구는 당첨자의 아버지와 계모에게 전화로 당첨 사실을 이야기했고, 동시에 다른 가족들까지 이 일을 알게 됐습니다.

[커트 파나우시스 (복권 전문 변호사) : 치약을 한 번 짜면 다시 넣을 수가 없죠. 한 번 새면, 그냥 새는 겁니다. ]

조 대를 넘는 복권 당첨금이 자주 나오는 미국에서는 당첨금을 놓고 이런 갈등이 많아서, 복권 전문 변호사까지 활동할 정돕니다.

[커트 파나우시스 (복권 전문 변호사) : 가족들에게 친절하게 "여기 당첨금 받아, 백억 원 정도 돼" 하고 돈을 줬는데, 갑자기 돌아서서는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이혼해"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일이 생깁니다. ]

당첨자는 딸이 성인이 되는 2032년까지 전 여자친구가 비밀을 한 번 발설할 때마다 10만 달러, 우리 돈 1억 3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방법으로 입단속에 나섰습니다.

(취재 : 김범주 / 영상취재 : 이상욱 / 영상편집 : 이승진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김범주 기자 news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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