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폭행' 조선대병원 교수 외래·수술도 배제

유영규 기자 2023. 11. 2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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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병원은 오늘(22일) 해당 교수에 대한 기존 임시 조치 내용을 일부 강화해 외래·수술·입원환자 진료·응급의료센터 당직 등 모든 진료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의사면허 박탈법'이 시행된 첫날, 신경외과 전공의가 담당 교수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폭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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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교수 폭행 호소 글에 첨부된 관련 영상

조선대병원이 전공의를 폭행한 의혹을 받는 지도교수에 대한 임시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조선대병원은 오늘(22일) 해당 교수에 대한 기존 임시 조치 내용을 일부 강화해 외래·수술·입원환자 진료·응급의료센터 당직 등 모든 진료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의사면허 박탈법'이 시행된 첫날, 신경외과 전공의가 담당 교수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폭로했습니다.

병원은 곧바로 교육수련위원회를 개최, 지도교수의 폭행 사실을 확인하고 교원 징계 부서인 대학교원인사팀과 진상 조사를 담당하는 대학인권성평등센터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또 해당 교수에 대해 징계위원회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 전공의와 일체의 접촉도 금지했습니다.

예약된 외래 진료와 수술을 제외한 모든 진료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으나, 오늘 외래·수술까지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신경외과학회도 어제 입장문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과 전공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글 첨부 영상 캡처,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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