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북 ‘정찰 위성’에 “9.19 합의 ‘비행금지구역’ 효력 정지”

우한솔 2023. 11. 2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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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한 조항이 대상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빈 방문 중인 영국 현지에서 이를 재가했습니다.

우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영국 국빈 방문 공식 일정 도중 북한의 이른바 '정찰 위성' 발사를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에서 화상으로 NSC를 주관했습니다.

NSC는 북한의 이번 발사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성능 향상이 목적이라며 성공 여부와 관계 없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 추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한 조항이 우선 대상입니다.

NSC는 북한이 이미 여러 차례 9.19 합의를 포함한 남북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위반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도발을 지속하는데, 9.19 합의로 우리 대비 태세만 취약해졌다는 것입니다.

NSC는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정찰·감시를 복원할 거라며, 관련 법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해당 조항의 효력 정지가 의결됐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남북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합니다."]

NSC는 9.19 합의 다른 조항에 대한 추가 조치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거라며, 중대 도발이 반복될 경우 추가 효력 정지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윤 대통령은 NSC에서 논의된 대로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 조치를 하라면서, 이런 조치가 최소한의 방어 조치임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설명하라고 별도로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 권순두/영상편집:정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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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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