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재가…대북정찰 즉시 재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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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국빈 방문 중인 영국에서 9·19 군사합의 조항의 일부 효력정지 의결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통해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즉각 재개됨으로써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 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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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국가 안보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법에 따른 정당 조치"
(서울=뉴스1) 최동현 윤수희 기자 =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재가했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즉각 재개된다.
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국빈 방문 중인 영국에서 9·19 군사합의 조항의 일부 효력정지 의결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북한이 전날 밤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강행한 후 약 9시간여 만의 대응 조치다.
한 총리는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에 대해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그간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인해 북한 장사정포 공격에 대한 식별은 물론 이를 대비한 우리 군의 훈련이 제한됨으로써 북한의 기습 공격 위험에 노출되는 등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가 취약해졌다"고 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통해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즉각 재개됨으로써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 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21일 이뤄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했다"며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 준수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경 지역 장보감시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대비 태세를 크게 저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북한은 하루빨리 도발을 멈추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와주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21일 밤 이른바 '군사정찰위성'의 3차 발사를 시도했다. 이는 지난 8월 정찰위성 발사 실패 후 약 3개월 만의 재발사 시도다.
우리 군 당국은 지난 20일 대북 경고 성명에서 북한을 향해 정찰위성 발사 준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발사를 강행하면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 측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성 발사를 강행했다.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는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평양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이 합의서엔 남북한 간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 차원에서 MDL을 기준으로 남북한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완충구역 등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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