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에 추가로 받던 국민연금 달라진다

김경림 2023. 11. 2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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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로 얹어주던 연금액을 바꾸기로 했다.

부양가족 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 고령(60세 이상) 또는 장애 부모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 연금이다.

시행된 1988년부터 도입된 국민연금은 수급자에게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정액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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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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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로 얹어주던 연금액을 바꾸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최근 공개한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을 통해 부양가족 연금제도를 손질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부양가족 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 고령(60세 이상) 또는 장애 부모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 연금이다.

시행된 1988년부터 도입된 국민연금은 수급자에게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정액으로 지급된다. 해마다 전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된다.

2023년 기준 부양가족 연금액은 배우자는 월 2만3천610원(연간 28만3천380원), 자녀·부모는 월 1만5730원(18만8870원)이다.

해당 부양가족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각각 221만명, 25만명이다.

부양가족 연금을 받은 수급자와 수급액을 보면, 2022년 기준으로 월평균 232만명, 529억원(연간 6343억원)으로, 1인당 평균 월 2만3000원꼴이었다.

복지부는 "1인 가구가 급격하게 느는 등 가족 형태의 변화, 국민연금 성숙에 따라 1인 1연금이 확대되는 추세 등을 고려해 감액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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