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남북군사합의 5년 만에 일부 효력정지…윤 대통령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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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남북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전투기·정찰기 등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조항 효력정지안을 22일 재가했다.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은 군사분계선 상공에 전투기·정찰기·헬기·무인기 등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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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우주발사체]
윤석열 대통령이 남북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전투기·정찰기 등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조항 효력정지안을 22일 재가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에 대한 효력정지를 의결했다. 이어 런던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다.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은 군사분계선 상공에 전투기·정찰기·헬기·무인기 등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총리는 지난 21일 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기습 발사한 점을 언급하며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이라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준수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경 지역 정보감시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대비 태세를 크게 저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정지를 통해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즉각 재개됨으로써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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