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최소한의 방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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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함에 따라 정부는 대응 차원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22일) 아침 긴급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관련 안건을 의결하면서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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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함에 따라 정부는 대응 차원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22일) 아침 긴급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관련 안건을 의결하면서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며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 준수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경 지역 정보감시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대비 태세를 크게 떨어뜨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며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통해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즉각 재개됨으로써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태세가 크게 강화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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