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재가(2보)

최동현 기자 2023. 11. 22. 09: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9·19 남북군사합의 중 군사분계선 일대의 공중정찰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정지 의결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영국 현지에서 9·19 군사합의 조항의 일부 효력정지 의결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안건을 의결했다.

북한이 전날 밤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강행한 후 약 9시간여 만의 대응조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3차 군사정찰위성발사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전날 오후 10시43분쯤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쏴 올린 발사체 1발을 포착했다. 이 발사체는 서해 백령도 및 남해 이어도 서쪽 공해 상공을 통과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앞서 예고했던 정찰위성 발사를 이날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고 미국·일본 측과 공조해 해당 발사체를 추적하며 세부 제원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2023.11.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9·19 남북군사합의 중 군사분계선 일대의 공중정찰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정지 의결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영국 현지에서 9·19 군사합의 조항의 일부 효력정지 의결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안건을 의결했다.

북한이 전날 밤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강행한 후 약 9시간여 만의 대응조치다.

dongchoi8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