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임시 국무회의 '9.19 합의' 대북정찰능력 제한 효력정지

안정식 북한전문기자 2023. 11. 2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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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로 '9.19 남북 군사합의'의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했습니다.

한 총리는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 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고자 한다"며,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 활동이 즉각 재개돼,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 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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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로 '9.19 남북 군사합의'의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했습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정부가 효력정지시킨 부분은 대북감시정찰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한 총리는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 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고자 한다"며,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 활동이 즉각 재개돼,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 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로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정식 북한전문기자 cs79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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