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재가
강도원 기자 2023. 11. 2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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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9·19 남북군사합의 중 군사분계선 일대의 공중정찰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정지 의결을 재가했다.
북한이 전날 밤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강행한 후 약 9시간여 만의 대응조치다.
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영국 현지에서 9·19 군사합의 조항의 일부 효력정지 의결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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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강행 후 9시간 만 대응
국무회의 안건 의결 직후 런던에서 전자결재로 재가
국무회의 안건 의결 직후 런던에서 전자결재로 재가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9·19 남북군사합의 중 군사분계선 일대의 공중정찰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정지 의결을 재가했다. 북한이 전날 밤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강행한 후 약 9시간여 만의 대응조치다.
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영국 현지에서 9·19 군사합의 조항의 일부 효력정지 의결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강도원 기자 theon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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