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재가

유가인 기자 2023. 11. 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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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9·19 남북군사합의 중 군사분계선 일대의 공중정찰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 정지 의결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영국 현지에서 9·19 군사합의 조항의 일부 효력 정지 의결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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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19 남북군사합의 중 군사분계선 일대의 공중정찰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 정지 의결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영국 현지에서 9·19 군사합의 조항의 일부 효력 정지 의결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안건을 의결했다.

북한이 전날 밤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강행한 후 약 9시간여 만의 대응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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