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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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각)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국무회의 안건을 재가했다.
앞서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임시 국무회의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NSC 상임위는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오전에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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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각)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국무회의 안건을 재가했다.
앞서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임시 국무회의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다.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우리의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이 정지됐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어젯밤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며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는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라며 “또한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했다.
전날 밤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기습적으로 감행하자 우리 시간으로 이날 새벽 윤 대통령 주재로 영국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열렸다.
NSC 상임위는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오전에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됐다.
해당 합의서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됐거나 국회 비준을 거친 경우에는 효력 정지 역시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9·19 군사합의를 체결한 문재인 정부는 “이 합의서는 별도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없고 원칙과 방향을 담은 선언적 합의”라며 국회 동의를 건너뛰었다.
따라서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역시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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