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 대통령,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재가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sgmaeng@mkinternet.com) 2023. 11. 2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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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21일 밤(현지시간) 현지에서 재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국시간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긴급 NSC(국가안전보장이사회) 상임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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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의 의회인 웨스트민스터 궁 로열 갤러리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21일 밤(현지시간) 현지에서 재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국시간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긴급 NSC(국가안전보장이사회) 상임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며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며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를 통해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즉각 재개됨으로써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 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주재로 영국 현지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는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 효력을 정지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1조 3항은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는 내용이다. 효력 정지는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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