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추진"

김인영 기자 2023. 11. 2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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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강행에 정부가 긴급 국무회의를 열고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일부를 정지했다.

22일 오전 한덕수 총리는 9·19 군사합의 일부에 대한 효력 정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는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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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강행에 정부가 긴급 국무회의를 열고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일부를 정지했다.

22일 오전 한덕수 총리는 9·19 군사합의 일부에 대한 효력 정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는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한 총리는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즉각 재개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1일 이뤄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해 한 총리는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했다"며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 준수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 총리는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통해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즉각 재개됨으로써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 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북한은 하루빨리 도발을 멈추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와주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관하에 긴급 회의를 연 뒤 "9.19 군사합의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고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며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조치 추진을 지시했다.

9.19 군사합의의 제1조 제3항은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조항으로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646호부터 제1292호까지의 구간)은 40㎞, 서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646호까지의 구간)은 20㎞를 적용하여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로,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 서부지역에서 10㎞로, 기구는 25㎞로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9.19 군사합의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에서 항공 정찰이 가능해진다. 대통령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남북 간 합의서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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