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9.19 합의’ 효력 일부 정지…한 총리, 국무회의서 “최소한의 방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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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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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했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즉각 재개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한덕수 총리는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안건을 의결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며,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를 준수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며 “탄도미사일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밤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하자 우리 시간으로 이날 새벽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영국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열렸다. 상임위에서는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오전에 임시 국무회의가 열렸다.
한 총리는 “더 이상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경지역 정보감시 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대비 태세를 크게 저하해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 활동이 즉각 재개됨으로써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 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며 “북한은 하루빨리 도발을 멈추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와주길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군사분계선(MDL) 남북 각 5㎞(총 10㎞),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남북 약 135㎞ 해역, MDL 기준 남북 일정공역에 ‘육해공 완충 구역’을 설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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