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추진… 국가 안보 위해 꼭 필요" [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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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의결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해 남북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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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정부가 2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의결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해 남북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어젯밤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며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라며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북한을 향해서는 "하루빨리 도발을 멈추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와주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관 하에 긴급 회의를 연 뒤 "9.19 군사합의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고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의 제1조 제3항은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조항으로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646호부터 제1292호까지의 구간)은 40㎞, 서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646호까지의 구간)은 20㎞를 적용하여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로,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 서부지역에서 10㎞로, 기구는 25㎞로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이 항에 대한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에서 항공 정찰이 가능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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