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책임 강화' 지배구조법, 법안소위 통과… 산은 부산 이전은 불발

박슬기 기자 2023. 11. 2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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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불완전판매 등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대립에도 금융권의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할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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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월2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개최한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횡령, 불완전판매 등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금융권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임원별 내부통제 책무를 사전에 명확히 구분하고 각 임원이 금융사고 방지 등 내부통제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책무구조도'를 마련한다. 대상은 지배구조법상 임원이다.

CEO는 책무구조도를 마련하고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금융당국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당국의 승인 사항은 아니지만 시정 요구를 받을 수 있다. CEO는 내부통제 관리의무가 부여된다. 장기간 반복되는 광범위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 시스템 실패를 책임지는 것이다.

이날 논의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윤한홍(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의원과 김한규(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개 안이다.

여야 대립에도 금융권의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할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무위는 해당 법안들의 내용을 반영한 위원장 대안을 전체 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공인회계사의 법적 사명을 명시하고 회계법인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도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 여의도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은 논의되지 못한 채 산회했다.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다만 산업은행 노조와 야당의 강력한 반대로 산은법 개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현행 산은법 제4조는 '산은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산 이전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수다.

금융권에서 관심이 크게 쏠렸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불법 공매도 제재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매도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횡재세법) 등은 안건 순서에 밀려 이날 소위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정무위는 오는 28일 법안소위를 열고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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