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국무회의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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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상임위에서는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오전에 임시 국무회의가 열렸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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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했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즉각 재개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밤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하자 우리 시간으로 이날 새벽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영국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열렸다. 상임위에서는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오전에 임시 국무회의가 열렸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군사분계선(MDL) 남북 각 5㎞(총 10㎞),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남북 약 135㎞ 해역, MDL 기준 남북 일정공역에 ‘육해공 완충 구역’을 설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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