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세탁 서비스 분쟁 중 세탁업체 과실 26.4%”…크린토피아 등 상위 5개 업체가 38.9%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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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00건 넘는 세탁 서비스 관련 분쟁 중 세탁업체의 과실 때문에 발생한 사례가 전체의 26%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품 자체 품질이 불량해 제조판매업체 책임으로 분류된 분쟁 사례는 29.3%(1138건)로 나타났고, 세탁업체 과실로 판정 난 경우는 26.4%(1027건)로 집계됐다.
전체 분쟁 사례 중 제품 품질 불량이나 세탁업체 과실 원인으로 발생한 건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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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00건 넘는 세탁 서비스 관련 분쟁 중 세탁업체의 과실 때문에 발생한 사례가 전체의 26%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섬유제품심의위원회가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세탁 서비스 관련 심의 3883건을 분석한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섬유제품심의위원회는 섬유제품이나 세탁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분쟁 발생하면 책임소재를 규명해 효율적으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다.
위원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품 자체 품질이 불량해 제조판매업체 책임으로 분류된 분쟁 사례는 29.3%(1138건)로 나타났고, 세탁업체 과실로 판정 난 경우는 26.4%(1027건)로 집계됐다. 전체 분쟁 사례 중 제품 품질 불량이나 세탁업체 과실 원인으로 발생한 건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것이다. 소비자의 취급 부주의나 제품 수명 경과로 인한 자연 손상 등 사업자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례는 전체의 44.2%(1718건)였다.
전체 심의 건 중 세탁업체 상위 5개사 관련 건이 크린토피아(899건), 월드크리닝(315건), 워시스왓(116건), 크린에이드(90건), 크린파트너(89건) 등으로 1509건(38.9%)을 차지한다. 이들 5개 업체 관련 심의 건을 세부적으로 보면 업체별로는 크린파트너(29.2%), 크린에이드(26.7%), 월드크리닝(23.2%), 워시스왓(21.6%), 크린토피아(20.5%) 순으로 세탁 과실 판정 비율이 높았다. 세탁업체 과실로 판정된 1027건을 유형별로 보면 ‘세탁 방법 부적합’이 54.1%(556건)로 가장 많았다. ‘후손질 미흡’(18.1%·186건)과 ‘오점제거 미흡’(12.5%·128건)이 뒤를 이었다.
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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