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9·19 일부 효력 정지, 국가안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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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와 관련해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며,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는 정부가 전날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따라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추진키로 결정, 관련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소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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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정찰 재개로 대응 태세 강화"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와 관련해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며,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는 정부가 전날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따라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추진키로 결정, 관련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소집됐다. 이날 새벽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영국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진행, 이같이 결정했다.
한 총리는 "그간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인해 북한 장사정포 공격에 대한 식별은 물론 이를 대비한 우리 군의 훈련이 제한됨으로써, 북한의 기습 공격 위험에 노출되는 등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는 취약해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정지를 통해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즉각 재개됨으로써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하루빨리 도발을 멈추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와주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NSC 상임위는 별도 입장문을 통해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는 더욱 취약해졌다"며 "정부는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1조 3항은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내용이다. 군사합의서에 명기된 '기종'는 군사적 목적의 정찰 도구를 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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