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합의’ 대북정찰능력 제한 효력 정지…“남북 신뢰 회복 때까지”

우한솔 2023. 11. 2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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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찰능력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한 총리는 "일부 효력 정지를 통해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 감시 활동이 즉각 재개돼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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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찰능력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9회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해 해당 안건을 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전자 결재로 재가했습니다.

앞서 어젯밤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 이후, 오늘 새벽 윤 대통령 주관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 결과 군사분계선 일대 비행금지구역을 정한 9.19 합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임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한 총리는 회의에서 "북한은 우리와 국제 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어젯밤 소위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했다"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 도발"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 준수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의 효력 일부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일부 효력 정지를 통해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 감시 활동이 즉각 재개돼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라며, "북한은 하루빨리 도발을 멈추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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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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