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9.19 합의` 효력 일부 정지, 한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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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로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앞서 전날 밤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하자 우리 시간으로 이날 새벽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영국 현지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오전에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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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로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회의에서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를 준수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며,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밤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하자 우리 시간으로 이날 새벽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영국 현지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오전에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됐다.
한 총리는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다"며 "이는 탄도미사일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북한의 도발 직후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대통령 주관으로 개최해 현 상황을 점검·평가했다"며 "그 결과 더 이상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경지역 정보감시 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대비 태세를 크게 저하해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고자 한다"며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 활동이 즉각 재개됨으로써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 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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