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남북 신뢰 회복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
긴급 NSC 이어 임시 국무회의 의결
윤석열 대통령, 효력 정지 결정 재가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성공에 대응해 남북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긴급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영국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즉각 재가했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이 이날 효력 정지됐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한 총리는 남북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라며 “또한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어젯밤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며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북한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 준수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북한의 도발 직후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대통령 주관으로 개최해 현 상황을 점검, 평가했다”며 “그 결과 더 이상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경 지역 정보감시 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대비 태세를 크게 저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간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인해 북한 장사정포 공격에 대한 식별은 물론 이를 대비한 우리 군의 훈련이 제한됨으로써 북한의 기습 공격 위험에 노출되는 등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 태세는 취약해졌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정지를 통해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즉각 재개됨으로써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북한은 하루빨리 도발을 멈추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와주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2018년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로 그해 9월 체결된 9·19 군사합의는 지상·해상·공중 모든 공간에서 남북의 적대적 군사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간 남북의 우발적·국지적 충돌을 예방하는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도발적 군사행동을 잇따라 감행하고 핵 무력을 급속도로 고도화하자 정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해왔다. 특히 지난달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시작되자 접경지역에서 북한의 ‘하마스식 기습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정찰·감시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강하게 추진해왔다. 전날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성공을 빌미 삼아 일부 효력 정지에 이르렀다.
정부가 효력 정지한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은 군사분계선(MDL) 상공에서 비행기 기종별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동부지역에서 남북으로 총 80㎞, 서부지역에서 총 40㎞ 영역에서 비행할 수 없다.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 기준 남북으로 총 20㎞를 비행할 수 없고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총 30㎞, 서부지역에서 총 20㎞를 비행할 수 없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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